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당국은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불감시 감식반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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