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기한은 1년이다. 구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 보다 10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목동 11단지는 부지면적 128,668㎡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총 2,679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 봉영여중·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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