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