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명절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유통부터 판매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명절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유통부터 판매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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