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세액의 5%가 공제되며, 연간 총세액 기준으로 약 4.6%의 할인 효과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 등록 차량 소유자로, 군·구 세무부서 방문, 전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남은 기간 세액은 일할 계산 후 환급되며, 혜택은 그대로 승계된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라며 “많은 시민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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