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30대·남)운전의 3.5톤 화물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감속하지 못하고 전방 정체로 감속하는 B씨(50대·남)운전의 11톤 화물차량(음주해당없음)의 후미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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