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 당국에 지시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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