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13일 오전 10시 30분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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