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차례 붙잡아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공격했고,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A씨는 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B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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