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방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고자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방 전 부회장과 안 회장, 쌍방울 박모 전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오는 7일에는 박 전 이사를, 8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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