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상웅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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