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당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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