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2025-12-26 14:21:26

'국회 패스트트랙' 판결 뒤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패스트트랙' 판결 뒤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