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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2025-12-22 17:51:5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고령과 수전증으로 수술이 어려운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 9명에게 성기능 보형물 삽입술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일부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로부터 의사로 오인받을 정도로 수술 결정부터 치료까지 깊이 관여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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