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1월 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E에 의해 1974년 12월 9일 입양된 양자이고, E는 1975년 1월 19일, 사망하였으며, A는 E를 단독으로 상속됨이다.
법률적 쟁점은 A는 E 소유이던 X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9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3년 6월 30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특히, C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제출한 보증서에는 F, G, H, I, J가 보증인으로서 C가 E로부터 1993년 6월 30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A는 2023년 8월 27일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A의 법정상속인들임. C는 2022년 3월 11일,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은 C의 법정상속인들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C가 동생인 H와 공모하여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료한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A을 상속한 원고들은 원인 무효의 등기명의자인 C를 상속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0년 7월 22일 선고 80다791 판결 참조)
이어 법원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한 추정력은 피고들이 새로이 주장하는 취득원인, 즉 C가 A, K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도 여전히 미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K의 아들인 L,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마을주민 M 등 13인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C가 A, K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반면, 마을 주민들 중 위와 반대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없다.
특히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의 보증인이자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H는 과거 A가 N 등을 상대로 전북 장수군 Q 등의 소유권이전을 구하였던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K에게 대물변제 하였고, C의 남편인 O가 K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을 C가 아닌 그 남편 O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이 흔히 이뤄지던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감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로부터 8년 전에도 피고들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은 판결(2016. 2. 3. 선고) 이유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들(N, P)은 O가 A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반상황과 배치된다.’ ,‘증인 H 증언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설시했다.
그러나 위 주장은 관련 민사사건의 피고인 소외 N, P의 주장으로서 O가 A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피고들의 주장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이 사건 피고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H 증언 내용이 의심된다는 사정은 O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북 장수군 Q에 관하여 O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연유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실의 확정에 관한 내용도 아니어서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고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또한 A가 1981년경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화성시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A가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작을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물론 소작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 등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따라 법원은 A는 H, I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에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위 수사과정에서도 H, I 등은 이 사건 피고들 주장과 같이 C가 A, K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했다고 진술하였고, 전북장수경찰서는 2023년 7월 10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 송치되었으나 지난 7월 3일, 다시 H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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