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파면 선고 후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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