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12월 18일 오전 7시 25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0.03%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며, 벌점 100점(100일 정지)이 부과된다. 벌금 약 150만~300만원이 가장 일반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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