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에 대한 집행 실무 교육, 사회봉사명령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우수 협력기관 책임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시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등으로 진행됐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2026년에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협력기관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 중으로,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관할 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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