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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