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B씨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 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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