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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025-12-09 16:20:55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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