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 등 직책이 있었고,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진화된 형태로 운영됐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돼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로 검찰은 총 53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추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46명에 달하는 만큼 이날 재판은 시간대별로 제3-1형사부(김보현 부장판사), 3-2형사부(이홍관 부장판사), 3-3형사부(양시호 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가 나눠서 차례로 진행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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