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간담회는 전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협력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협력기관 3곳(성심너싱홈, 관촌원광수양원, 서전주요양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 한해도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하고 안전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책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길 바란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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