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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집행 불응으로 결국 구속

2025-12-05 07:36:17

(사진제공=광주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광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위협, 보호관찰관에 대한 지시불응을 한 A씨(4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인)해 광주교도소에 구속(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보호관찰 조건부)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없이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유예된 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스토킹 사범은 현재 52명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유형이 연인, 전 배우자, 이웃,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범률은 6%로 나타났다.

광주보호관찰소 특정 사범 전담 관리팀(스토킹,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 명령, 강력사범 등)은 481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 26%의 매우 낮은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국정 과제인 마약 범죄와 더불어 스토킹사범 등 특정 사범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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