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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5년 우수법관 7명 선정

2025-12-04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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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5년 우수법관 총 7명(지난해 8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보다 1명늘어난 6명을 선정했다.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비록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우수법관은 대구지법=유성현 부장판사(39기), 박경모 판사(43기), 정명환 판사(39기), 오덕식 부장판사(27기), 안경록 부당판사(37기), 지원=방진형 김천지원 부장판사(38기), 우영식 서부지원 판사(변시 4회).

특히 전명환 판사는 수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고, 방진형 부장판사도 경기중앙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우수법관들은 사건 파악을 꼼꼼하게 하며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진행이 탁월하고, 온화한 표정과 말투로 억울함이 없도록 진행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도 적극적 청취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해준다는 평을 받았다.

반면 개선요망법관들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말투,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듯한 언행, 정당한 구두 변론에 대하여 짜증을 내며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거나 대리인(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말투나 고성 등으로 평가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
⇨ 원고와 피고 양쪽 입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고, 특히 변론 과정에 주장하는 내용, 서증별 입증취지 잘 메모해두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음.

⇨ 사건 파악을 당사자보다 더 꼼꼼하게 하며 재판 진행이 매우 탁월함.

⇨ 조정기일이 헛되이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쌍방에게 조정안을 준비시킴.

⇨ 복수(複數)의 사건에서 해당 판사님을 만났는데 전혀 권위의식이 느껴지지 않았고, 말투, 말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당사자, 소송대리인을 존중하고 친절하였음.

⇨ 소액 단독 특성상 사건 수가 매우 많고 나홀로소송이 많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강단 있게 다수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소액 단독에서 발생하기 쉬운 시간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법리에 맞게 재판하였음.

⇨ 대리인이 없는 소송관계인에게도 절차 진행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였음.

⇨ 쟁점이 다수이고 대리인들의 주장이 장기간의 변론 끝에 누적되어 좀 번잡한 사건에서도 예단을 드러내거나 대리인들에 대해서 부당한 질책 없이 성실하게 재판하였음.

⇨ 소액사건 특성 상 사건수가 많고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쟁점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모두 경청하여 쟁점을 빠르게 끌어내고,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진행하심. 당사자 및 대리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재판 지연의 경우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정도로 당사자에게 많은 예의를 표하시는 모습에 존경심이 우러남. 소액사건이라고 단순히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재판에 임하시는 면모가 큰 귀감이 됨

⇨ 당초 피고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피고들의 사망과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최종 피고가 6명으로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망확인 시점에 적절한 보정명령과 사실조회신청채택 등을 통하여 비록 수백만원의 소가에 불과한 사건이지만 다수 당사자 사이에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관계를 정리하여 소장접수 후 5개월 안에 최종 피고들에게 소장부본 송달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소송 지휘함.

⇨ 피고인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검사 측의 증거신청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의 증거신청도 모두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피고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음.

⇨ 미리 사건의 쟁점과 공판기일 진행계획을 정리하여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함. 특히 부인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준비가 미흡하면 다음 공판기일 이전에 따로 별도의 기일을 잡아서 쟁점과 증거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 었음.

⇨ 피고인의 진술을 가감 없이 잘 들어주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증거신청 등도 잘 채택하여 줌.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함.

⇨ 보이스피싱 사건의 기계적인 재판진행 경향과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세심히 경청하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 방어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힘쓰는 모습을 주었음. 담당 판사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모습을 보여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항상 웃는 얼굴과 친절한 말씀을 해주시고,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배려해 주었음.

⇨ 사소하게라도 본인이 법정에서 발언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함.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런 실수를 하네요. 너그럽게 양해해주세요"라고...

⇨ 미리 사건 쟁점을 파악하고 당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불필요한 재판지연을 방지함.

⇨ 미리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미리 변호인의 일정을 파악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정함.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범 사건이었기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무거운 형벌이 염려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합의노력을 위하여 재판 진행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내려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었고 덕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신히 합의에 이를수 있었음.

⇨ 말투와 목소리가 매우 부드럽고 태도가 겸손하며,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함.

[개선요망사례]
⇨ 변론 때는 물론이고 조정 때 소송대리인에게 너무나 무례함. 변론 시 질문을 한다며 면박을 주고 판사가 제출하라고 한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도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왜 제출 안하냐’고 짜증을 냄. 대리인이 기존 서면에 했던 주장을 ‘왜 안하느냐’고 몰아붙이며 '판결을 뭘 할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판결 받고 싶다면서요' 라고 짜증을 냄. 변론 때 대리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음.

⇨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조정하기 싫으면 하지마세요'라며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뉘앙스로 반복적 경고를 함. '조정을 법원이 주는 시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음.

⇨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라, 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남발함. 판사 본인이 제출 준비서류를 읽어보지 않고서는 대리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자,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지금에 주장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며 엄포를 놓기도 함. 그리고 정당한 구두 변론에 대하여, 짜증을 내며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함. 특히 위 구두변론이 길지도 아니하였음.

⇨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진행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임.

⇨ 소송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반말과 존대를 섞어가면서 말함.

⇨ 변호사 대리인에 대한 입증책임 요구가 과도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만 개선되면 좋겠음.

⇨ 가정법원 사건에서 조정을 강요함.

⇨ 형사사건에서 합의서, 공탁서가 들어갔는데, 판결이유에 적시하지 않아 변호인으로서 매우 곤란하였음.

⇨ 가정법원 조정 중에 당사자 본인을 지나치게 빤히 바라보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함.

⇨ 첫 기일에 유일한 입증 방법을 불채택하고 바로 결심함. 이에 대하여 입증의 취지, 속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하였으나, 바로 결심함. 그 후, 슬그머니 변론을 재개한 후, 문서송부 촉탁을 채택함.

⇨ 상대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함. 증인신문과정에서 우리측의 신문을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 상대측 변호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대측 변호사 역할을 함.

⇨ 변론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한다거나 청구원인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소장을 조롱하는 어투로 발언하는 등 대체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대리인을 대함.

⇨ 고압적인 재판 진행과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입, 부당한 예단의 제시.

⇨ 전세사기 관련하여 감정평가금액, 이미 전세 건물이 유찰된 사정, 선순위 근저당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경매 사건을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을 추정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 고압적이고 무례한 말투를 사용함. 소송관계인의 소송 진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면박을 주는 것으로 보일 만큼 몰아세움. 자신의 질문에 소송관계인이 답변을 하면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는 식으로 비꼬는 말투를 자주 사용함.

⇨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게까지 고성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언행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예단을 전제로 한 듯한 질문이 반복되었고,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듯한 언행 사용.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이 비교적 촉박하게 진행되어 변론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분명 지난 변론기일에서 결심을 지정하였음에도, 피고의 부당한 증인 신청을 받아주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지 못함.

⇨ 민사사건에서 입증책임 원리에 따라 소송 진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 측에 대해 반복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소송 결과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최후변론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무안을 주었음.

⇨ 재판진행이 일부 자의적이고 사안에 대한 일부 선입견이 있음

⇨ 소액재판이라는 특성상 재판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여느 재판부보다는 높다 생각하지만,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다른 재판 또는 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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