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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2025-12-03 15:06:40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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