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헌법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자료 공동 개발에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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