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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5-12-01 17:37:3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문진석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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