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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025-12-01 15:58:30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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