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금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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