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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