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봐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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