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조·입법·정책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5-11-28 16:43:1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안 제11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