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안 제11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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