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사고 및 행동습관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적 처분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한라대 이성윤 교수 등 외부강사 4명과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등 3개 협력기관의 책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강의기법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보호관찰소 고재우 집행과장은 “보다 내실화된 수강명령 집행을 통해 교육대상자에게 반성과 새로운 다짐의 계기가 되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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