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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