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가 기록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승인할 경우 추 의원은 구속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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