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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명확한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 절차 숙지해야

2025-11-27 15:36:13

이기범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이기범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관련 법 시행 이후 2021년에는 7천여 건, 2022년에는 8천 건을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만 건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등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과거에는 조직 생활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묵인되었던 부당한 대우들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특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MZ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표면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던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이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기업 내 익명 신고 시스템의 도입이나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기 쉬워진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피해를 입고도 구체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소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한다. 셋째,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법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히 업무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사와의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인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입각한 상황 분석이 필수적이다.

만약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및 사업주에게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피해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은 과중에 질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믿고, 부당한 대우가 지속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 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 법령은 주로 보복 조치나 사용자의 직접 가해에 집중되어 있어, 동료 간의 괴롭힘이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내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이기범 변호사는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목격자의 진술서,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은 추후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고 조언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내 고충 처리 기구에 우선 신고를 하고, 만약 회사 차원에서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직장내 괴롭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혼자 고민하며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 5인 체제 사건 공동 대응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등 체계적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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