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건영의원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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