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특수절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7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가석방 기간 중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27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취소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A씨는 가석방 잔형기인 징역 4개월을 복역해야한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