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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