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00(20대·남, 軍 복무 중)은 11월 25일 오전 5시 25분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식당 내에서 같이 있던 일행 B씨(20대·남)가 A씨의 가족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나 식당 주방에서 들고나온 흉기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일행 2명(모두 20대·남)에게도 베임 상처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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