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택 2층 다락방에서 RC카 리모컨 배터리를 충전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명(10대남·녀)이 단순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445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2명, 12대)에 의해 오전 2시 56분 완진(초진 오전 2시 38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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