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2025-11-25 15:38:30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