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 등 확정이 되어야만 재판이 재개된다. 시간적으로 국민참여재판 기일 전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 그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변경해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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