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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