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가 김호중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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