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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