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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2025-11-20 18:08:56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51) 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계획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 도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라고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그게 우발적이냐, 홈캠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반성한다고 하면 반성이 되느냐"고 절규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송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본인의 스카프로 15분간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260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그는 빈집털이를 목적으로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물색한 뒤 집 안으로 침입했고 집 안에서 B씨를 보고 도주하려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그대로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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