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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2025-11-20 15:13:4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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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입건 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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