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입건 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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