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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025-11-20 15:06: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구치소는 11. 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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